안녕하세요.공단기입니다.
25년 1월 모의고사 [형사소송법] 관련 수정사항 공지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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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형사소송법 >
5번 : 정답없음(㉠, ㉡, ㉣항목이 옳은 지문이다.)
㉠ (o)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
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
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,
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냐를 구별함이 없이
모두 적용된다(대판 85도1940).
17번 지문 오타
17번 지문은 문장이 비문으로 이하 내용으로 수정합니다.
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
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,
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에서 말하는 ‘법관이 사건에 관하여
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’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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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공단기 드림